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어있어요

2021. 05. 12. 13:10

저도 모르게 전회사 사장님이 3.3프로 세후 프리랜서로 등록해놓으신거같더라구요

그럼 근로소득만 신청하면되나요

사업자신고는 할려니 벌써 신청됐다라고나오더라구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한가요?

국세청에선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5월달에

다시신청하라고 얘기듣긴했음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에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a/b/UTXPPABA77.x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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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이 확정이 나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기신청기간에 대상자이시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5. 1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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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할 때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소득인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인지 구분하여야 하나

      이미 3.3% 원천징수하였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으므로

      근로소득은 아니며, 사업소득에 의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21. 05. 1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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