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떼먹히고, 소득세 납부도 안 됐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0시간을 일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며, 소득세 3.3%를 납부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 저는 월급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월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것저것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점은.
편의점은 야간 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부분은 납득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주휴수당은 앞선 야간수당, 초과근무 수당과는 달리,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 사회복무요원을 끝내고 돈이 부족했던 저는 이를 참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5월이 되었던 시점.
저는 3월달에 진행했던 교대 근무로 월급이 더 들어와야 했는데도 들어오지 않아, 이를 확인하고자 점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근무표를 작성하는 것을 까먹었기에 생겨난 헤프닝이었기에 원만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점장님께서, "소득세 3.3%를 월급에서 안 까는 대신, 주휴수당을 안 주기로 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문득 처음 아르바이트 면접을 갔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점장님이 했던 말, "소득세 3.3%를 월급에서 안 떼는 대신 주휴수당을 안 주겠다."라는 말.
그 말이 뒤늦게 떠오른 것입니다.
당시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안 줘도 되겠냐는 말에, 아, 안 줘도 되는 금액인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상관 없다."라고 답했는데, 실상은 아주 상관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그 질문을 다시 던지자. 점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우리가 힘들어서 그렇게 못 준다. 편의점들 다 그런 거 알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그 말에, 조금 마음이 약해져 저는 점장님이 합의를 보자 한 말에 그럼 7할 만이라도 주시죠, 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 말 이후, 점장님이 "그러면, 이제 나는 너를 이제 더이상 고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할 거면, 여태까지 밀린 소득세도 함께 내야 하는데, 괜찮겠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이후, 저는 제 납부 내역들을 뒤져보았습니다.
홈텍스, 삼쩜삼. 등에서 확인해본 결과, 납부되었어야 할 3.3%의 소득세도 납부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어째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불투명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주휴수당 미지급 체불 신고하시고
세금에 대한 부분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대납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였어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 3.3%를 월급에서 안 떼는 대신 주휴수당을 안 주겠다."라는 말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월 급여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 징수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정상적으로 소급하여 소득신고를 하게 된다면 3.3% 사업소득세 또는 4대보험 등도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에 관하여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라고 해서 연장,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공제는 위법이고, 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