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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을 받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 매도가 되었고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아직 못받은

상태 입니다.

이사갈집이 정해졌는데, 이사갈 집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서

가야하는 상황이라,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현재 디딤돌 대출을 상환하고 당일 추가 디딤돌 신청이 가능한지요?(등기이전 조건)

2.디딤돌 대출 조건이 무주택자인데, 등기완료까지 3~4일 걸린다고 하는데요 등기 완료 되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 신청만 으로도 디딤돌 무주택 인정될까요?

(즉 계약서 기준의 무주택인지? 아니면 디딤돌 신청일 기준의 무주택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 받은 집을 매도 하고 등기이전 된후 무주택이 되어야 한답니다

    ,원칙은 잔금날 등기이전접수하는날이 매도자는 무주택자,매수자는 유주택자가 됩니다

    그런데 디딤돌 대출은 같은 날은 안되고 다른대출을 받았다가 디딤돌로 갈아타는 것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식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는다고 하니 질문자님도 은행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디딤돌 대출의 경우 매도조건부 대출신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방식으로 하더라도 등기접수증을 가지고 대출신청시점에 대출신청은 되지 않기에 해당 방식은 사실상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이럴 경우 주택을 매도하면 퇴거를 하셔야 하는데, 해당 시점에 대출을 신청하신다면 사실상 이사갈 주택이 없어 공백이 생긴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2. 앞에서 말했듯 신청시점에 등기부상 이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원칙상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매도가 되었다고 볼수 있긴한데 실제 대출신청시에는 등기부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