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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진도개133
위용있는진도개133

알바를 하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현제 19살 (만 18세) 학생입니다. 학생을위한 근로 기준설명을 봤는데 하나같이

만 18세 미만은 22시 이후 업무가 제한된다 라고써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일이 지나고 18세 미만이 아니기에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에 대해 잘 알고계시거나 설명해주실분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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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9세 미만은 청소년에 해당해 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18세 이상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성년자와 동일하게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만

    한다면 야간근로를 하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명시적인 동의 등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아울러, 18세 이상인 경우 야간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