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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거래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관세 납세 의무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수출입거래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관세 납입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한데요 수입자와 수출자 간 계약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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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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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 그룹 (출발 조건):

    EXW (Ex Works, 공장인도): 판매자는 자신의 장소(예: 공장, 창고)에서 상품을 인도하며,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출 통관 및 수입 통관 절차와 관련된 관세 및 세금은 모두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F 그룹 (주 운송비 미지급 조건):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며, 수출 통관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이후의 운송 비용, 수입 통관 및 관련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상품을 인도하며, 수출 통관을 수행합니다. 이후 선적, 운송,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판매자는 상품을 지정된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하여 인도하며, 수출 통관을 완료합니다. 이후 운송,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C 그룹 (주 운송비 지급 조건):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판매자는 상품을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하고 운송비를 지불하여 지정된 도착항까지 운송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선적 시점에 구매자로 이전되며,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CFR 조건에 보험료가 추가된 형태로, 판매자는 운송 중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선적 시점에 구매자로 이전되며,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불하지만, 위험은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구매자로 이전됩니다.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 CPT 조건에 보험료가 추가된 형태로,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구매자로 이전되며,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D 그룹 (도착 조건):

    DAP (Delivered At Place, 장소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도착한 운송 수단에서 하역 준비된 상태로 구매자에게 인도합니다.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하역 후 장소 인도):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하역까지 완료하여 구매자에게 인도합니다. 수입 통관 및 관세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판매자는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수출 및 수입 통관 절차와 관련된 모든 관세 및 세금을 지불합니다. 구매자는 상품의 하역만을 책임집니다.​

    계약 시, 수출자와 수입자는 선택한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책임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입 통관 절차와 관련된 관세 및 세금의 부담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서 진행되는 상황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의무를 매수인이 수입통관 의무를 담당하는 것 입니다.

    다만, EXW 조건은 매수인이 수출 및 수입통관 의무를 부담하고, DDP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수출 및 수입통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인코텀즈 조건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