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소유주,보험계약자가 남편이고 운전자가 그 배우자일때 교통사고 소송 원고와 피고가 보험사일 경우 보조참가인 자격 문의

질문에 중요한 내용이 빠져 다시 질문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분쟁중으로 항소를 대비하여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려는데 운전자는 저이고 차량 소유주 및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남편입니다 (가족특약으로 저도 운전가능합니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양측 보험사일 경우 실제 계약명의자가 아닌 저(운전자)도 보조참가인이 될수 있나요? 혹시 안되면 자차 수리 면책금을 제가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발생시켜서 보조참가인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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