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준으로 생리결석 항목 자체는 없고 학교 규젱으로 별도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출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 이렇게 구분하고 생리결석 사라지는 경우 질병결석에 포함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1학년 여학생 보호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별도 운영하는데 월 1회 정도 생리통은 진단서 없이도 병결 인정 해주었다면 2학년부터는 병결 규정대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병결석 처리해도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