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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알리미를 통해서 알면 가장 좋지만, 시일이 지나고 알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 하는게 가장 좋은건가요? 실제로 오입금된 경우가 범죄가 아닐 경우, 개인의 착오일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입금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은행에 오입금 사실을 알리고 그냥 계좌의 금액은 처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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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익금이든 착오입금이든 인지하기 전에 그 당사자가 반환 등 요구하지 않은 경우,
직접 인지를 한 시점에 은행을 통해 착오입금 반환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 범죄피해금이나 수익금의 경우 피해자의 입출금 정지 요청이 이루어지면 소명 후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직접 사용하시는 게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진 않으나 후자의 경우, 계좌 입출금이 정지되는 등 일시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