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사람으로부터 돈이 오입금 되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바로 알리미를 통해서 알면 가장 좋지만, 시일이 지나고 알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 하는게 가장 좋은건가요? 실제로 오입금된 경우가 범죄가 아닐 경우, 개인의 착오일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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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입금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은행에 오입금 사실을 알리고 그냥 계좌의 금액은 처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익금이든 착오입금이든 인지하기 전에 그 당사자가 반환 등 요구하지 않은 경우,
직접 인지를 한 시점에 은행을 통해 착오입금 반환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 범죄피해금이나 수익금의 경우 피해자의 입출금 정지 요청이 이루어지면 소명 후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직접 사용하시는 게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진 않으나 후자의 경우, 계좌 입출금이 정지되는 등 일시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