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매장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모님의 매장을 제가 인수 인계 하려고 합니다.
건물주와 삼자로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를 개설하면
되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증여를 받는 내용이 아니고
서로 형편도 좋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것도 있고
돈 계산이 끝나면 진행하려는데
제가 오히려 주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걸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식 할 때 줄때는 증여세를 내야하는 거고
자식이 부모님에게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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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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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매장은 폐업신고를 하시고 질문자님이 개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형식으로 드리는 돈이라면 영업권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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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은 질문자님에게 사업장을 포괄양도하시면서 폐업하시고, 질문자님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서로 대가는 정식으로 주고받으셔야 합니다. 시가대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