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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입주해서 집 내부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winswin입니다.

올 8-9월에 아피트로 이사&입주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입주해서 집 내부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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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내의 하자는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청구 가능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다면

      미리 지금이라도 해당 매물에 대해서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또 잔금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이부분을 꼭 기존 집주인과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중개인 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인이 가이드해줄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을 때 그하자를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하자는 물론 계약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여야 하며, 매수인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 인정 됩니다. 즉,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의 성립하고 그 당시억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했으나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매매계약시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가 목적물에 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안에 매도자에 대해 해당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계약당시 알지못하거나 알수없었던 선의,무과실이여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한후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법적으론 매도후 6개월까지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