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을 때 그하자를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하자는 물론 계약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여야 하며, 매수인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 인정 됩니다. 즉,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의 성립하고 그 당시억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했으나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