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입주해서 집 내부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winswin입니다.
올 8-9월에 아피트로 이사&입주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입주해서 집 내부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내의 하자는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청구 가능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다면
미리 지금이라도 해당 매물에 대해서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또 잔금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이부분을 꼭 기존 집주인과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중개인 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인이 가이드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을 때 그하자를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하자는 물론 계약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여야 하며, 매수인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 인정 됩니다. 즉,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의 성립하고 그 당시억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했으나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매매계약시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가 목적물에 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안에 매도자에 대해 해당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계약당시 알지못하거나 알수없었던 선의,무과실이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한후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법적으론 매도후 6개월까지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