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했던집 공실인 상태로 누수가 났다면 일배책 보상 가능할까요?
전세를 주다가 22년 11월 초부터 공실인 아파트입니다
남편의 명의이고 누수가 나서
아랫집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08년 4월에 들었던 와이프 명의의 실비에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남편 명의의 일배책 특약에는 거주요건이 붙어서
해당되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전세를 주다가 22년 11월 초부터 공실인 아파트입니다
남편의 명의이고 누수가 나서
아랫집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08년 4월에 들었던 와이프 명의의 실비에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남편 명의의 일배책 특약에는 거주요건이 붙어서
해당되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 이전이 보험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배책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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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주택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가입하신 보험 증권에 위 주택이 기재되어있는지에 따라 보험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주택은 증권에 기재된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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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했던집 공실인 상태로 누수가 났다면 일배책 보상 가능할까요?
=>
일상배상책임은 본인이 사는 거주지에 한해서 가능한데, 현재 임대를 주어 거주하지않는 상태입니다
보상이 되려면 임대인배상책임이라는 특약 또는 누수특약을 화재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으로 임대인을 준 주택에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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