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했던집 공실인 상태로 누수가 났다면 일배책 보상 가능할까요?

2022. 12. 27. 13:54

전세를 주다가 22년 11월 초부터 공실인 아파트입니다

남편의 명의이고 누수가 나서

아랫집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08년 4월에 들었던 와이프 명의의 실비에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남편 명의의 일배책 특약에는 거주요건이 붙어서

해당되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20년 이전이 보험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배책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2. 12.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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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보상 요건이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소유 또는 관리인데,

    현재 아파트에는 거주자도 없고 본인 보험증권 상에도 아파트 주소지로 된 보험도 없으니,

    공교롭게도 보상 받을길은 없습니다.

    2022. 12. 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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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손해사정 고도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배책보험은 남편분꺼와 동일합니다

      소유자가 실거주해야합니다.

      아니면 임대인 배상책임 또는 가족일배책3를 목적물 소재지 지정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2022. 12.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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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주택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가입하신 보험 증권에 위 주택이 기재되어있는지에 따라 보험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주택은 증권에 기재된 주택입니다.

        2022. 12. 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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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리치/모두지점(서울시중구)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요건에는 말입니다.

          일배책가입하신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주택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2. 12. 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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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니어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되는 조건은

            보험증권상주소, 등본상주소, 실주소 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내 명의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주하지 않는 곳이면

            일배책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2022. 12.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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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해당주소지에 거주를 기본으로 합니다.

              거주하지 않는다면 보장에서 제외되고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2. 12.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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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했던집 공실인 상태로 누수가 났다면 일배책 보상 가능할까요?

                =>
                일상배상책임은 본인이 사는 거주지에 한해서 가능한데, 현재 임대를 주어 거주하지않는 상태입니다

                ​보상이 되려면 임대인배상책임이라는 특약 또는 누수특약을 화재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으로 임대인을 준 주택에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2022. 12. 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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