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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일배책 보험 신청 진행중 개인합의 요구

아파트에 월세 입주자인데

제가 바꾼 호수가 터져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

일배책 보험 신청한 상태인데

올리모델링을 진행중인데

3000만원이 나왔는데 보험이 2200만원밖에 안나오니

100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꼭 줘야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1.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정확한 판단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툴지 협의해서 지급할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 보험 처리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누수로 인한 피해 부분이 아님에도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라면 그 비용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는가를 고려해서 지급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