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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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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적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뉴스를 보다가 형사소송법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갑이 특정 범죄를 저질러 휴대폰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을 할 때 메신저까지 수색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2. 갑의 메신저를 압수수색할때 갑이 포함된 단체방이 있을 때, 갑 외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혐의점이 없으니 못하나요?

3. 만약 확인할 수 있어서 확인했는데 단체방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일 때 이미 방을 나간 사람의 신상정보를 참여자들에게 받아내 체포할 수 있나요?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갑이 혐의를 부인하여, 혐의입증을 위하여 메시지 수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 포렌식을 할 때 갑의 대화내용만 별도로 추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제 18조 제2항 제7호)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위한 범위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발생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방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한에서는 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사목적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