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하 합의서에 상품권50% 계좌50%라고 쓰셨다고 하시는데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취하 합의서에 상품권50% 계좌50% 라고 쓰셨다고 하시는데 총 4,130,000원에 합의를 봤는데 상품권 1,130,000원 계좌3,000,000원
4,130,000원 반으로 나눠서 계좌 2,650,000원 상품권1,130,000원인데 50%가 되지 않아서 상대분이 제 계좌로 935,000원을 주셔서 저한테 수수료 빼고 960,000으로 맞쳐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시는데 미성년자분인데 바꿔드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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