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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벌잡이73
진기한벌잡이7322.08.03

중고나라 상품권 사기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당근마켓을 통해서 상품권의 거래가 총 2번의 있었습니다.

첫번째의 거래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직접 만나서 건네 받았습니다.

이후 2차 거래에서는 문자로 연락을 하면서 선입금을 요구하였고, 이후에 신뢰관계가 있어서 선입금을 약 1000만원 가량을 했고요.

그런데 4번의 선입금을 하면서 상품권을 줄수 없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줄수 없다고 말을 했고. 결국 환불을 약속받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입금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거래는 입금을 총 4번 하였고, 80%정도 변제를 받았을때에

식자재 구매비용, 세금처리 비용, 등의 이유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다시 80%변제 했던 금액을 피고소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입닏.

1. 고소인은 질문자 인데,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기망당하여 상품권 구매비용을 준것에 대해 사기죄 및 판례 95도203이 적용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변제후에 80%정도 입금된 돈은 고소인의 소유로 보아, 피고소인에게 또다른 사기죄로 접수가 가능한지요? (무직인 상태에서 사장인것 처럼 행세하였습니다)

3. 위 2번이 사기죄로 인정된다면 피해금액을 산출할때에 1000만원에 대한 사기 + 800만원에 대한 사기로 보아 최초 입금했던 1000만원이 될까요 아니면 1800만원으로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고민중에 있는데 형사고소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로 고민됩니다~ ㅠ

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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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거래의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범죄의 성부는 기망행위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거래관계의 미묘한 부분으로는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