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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산양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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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에 가족묘를 쓰고 싶은데 가능하겠나요?

용도(지목)가 과수원인 땅을 사서 묘지도

쓰고 가족묘를 조성하고 싶은데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를 맡아야 하는지요? 땅주인

말로는 묘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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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수원에 가족 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당 토지의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묘지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수원은 농지법상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토지이므로, 묘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에 묘지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토지의 소유자, 묘지의 면적, 설치 시기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묘지 설치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 전에 미리 토지를 정리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묘지를 설치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말만 믿고 묘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목)가 과수원인 땅을 사서 묘지도

    쓰고 가족묘를 조성하고 싶은데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를 맡아야 하는지요? 땅주인

    말로는 묘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데요

    ==> 과수원을 묘지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지차단체 허가 및 과수원을 묘지로 토지 형질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묘지를 사용하는 경우 주변 민가(20호 이상)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 농지에 해당되고 농지에 대해서 임의대로 묘지등으로 사용하실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묘를 조성할떄는 일정 요건과 관할 시장등의 허가나 신고가 필수이므로 사전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