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환자로서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고가 발생해서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의료 분쟁이 시작될 것인데
환자는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 그외 모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따라서 추후 형사,민사 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의료인의 의료행위 도중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료기록부나 씨씨티비 등이 소실되거나 조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자료에 대한 증거 보전부터 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료기록 등 각종 기록을 발급받아 보관하시고 녹음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진료기록부 사본과 영상자료 등 의료기록 일체를 병원 측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의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급받은 의료기록은 반드시 보관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해당 병원의 의료기록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모든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 입퇴원 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도 확보하면 좋습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이후 분쟁 해결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