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진료기록부 사본과 영상자료 등 의료기록 일체를 병원 측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의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급받은 의료기록은 반드시 보관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해당 병원의 의료기록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모든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 입퇴원 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도 확보하면 좋습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이후 분쟁 해결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