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르바이트 중인데 이틀 두 시간씩, 이틀 여섯 시간씩 일했습니다 총 16시간 일한 건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급여명세서에 따로 주휴수당이라고 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16시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주휴수당 포함여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주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라고 별도로 임금명세서에 명시되지않고 합산해서 지급되더라도 위법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별도 기재없이 기본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린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