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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영리한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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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르바이트 중인데 이틀 두 시간씩, 이틀 여섯 시간씩 일했습니다 총 16시간 일한 건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급여명세서에 따로 주휴수당이라고 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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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16시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주휴수당 포함여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요건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동시에 1주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라고 별도로 임금명세서에 명시되지않고 합산해서 지급되더라도 위법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별도 기재없이 기본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린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