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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재촉하는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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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딸 명의로 사고 자동차 보험은 엄마 앞으로 가능한지요

차 구매를 딸 앞으로 하고 차 보험을 들으려고 1인 지정(엄마)해서 조회하니 너무 비싸요...혹시 차는 딸 명의로하고 보험은 엄마 앞으로 하고 차주를 1인 지정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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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소유자 즉 명의자를 피보험자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계약자는 누가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딸이 나이가 어리고 자동차를 처음 소유하는것이라면 보험료는 비싸게 산출됩니다 어머니께서 자동차보험가입경력이 있고 운전경력이 있다면 공동명의로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명의 지분이 순수 따님분으로 하실 시

    자동차보험 계약자는 자녀분만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을 어머님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량 명의의 지분을 나누어야하는데

    나중에 따님분께서 주로 몰계획이 있거나,

    아예 물려주실 차량이라면

    어머님 명의를 1%, 따님을 99%로 설정하고

    반대로 어머님전용 차량으로 쓰시는거라면

    어머님 명의를 99%로 설정하시는게

    추후 양도세 처리에 유리합니다.

    따님앞으로 구매를 하시는거라면

    보통 전자의 가능성이 높겠죠.

    중요한건 명의지분을 나누셔야한다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와 차량소유주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소유자는 차량명의는 딸로 하고 보험계약은 가족인 엄마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의 방침이나 상품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단순히 보험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주체일 뿐 반드시 소유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자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준이 되는데요. 가족 한정으로 운전자 범위를 설정하고 추가 운전자로 엄마를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가족 한정 조건에 포함되고 추가 운전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소유주와 다르거나 추가 운전자가 있을 경우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추가적인 수수료나 할인 혜택 등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와 보험명의자인 차량 소유주는 달라도 보험가입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의를 어머님과 공동명의(딸 99%, 엄마 1% 식이라도)로 하시고 어머님 명의로 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는 결국 딸의 명의로 가입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으로 지금부터라도 무사고 이력을 만들어 보험료 할인할증제도에 있어 할인을 받아주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구매이후 등록사업소 등록전에 자동차보험을 어머님 명의로 가입을 한후

    등록시 따님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시면 되세요.

    어머님 1% 지분 따님 99% 지분.

    운전범위는 따님 만나이 이상 가족한정으로 설정하고 따님 가입경력지정 필수 3년 정도.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엄마가 가입은 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는 차량소유자인 딸으로 해야됩니다. 따라서 엄마를 피보험자로 지정해서 가입은 불가능하고, 차명의를 엄마로 해야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량 소유주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자녀분이면 자녀가 보험을 가입하여 부모님이 보험적용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보험가입하기 위해서는 공동명의등으로 차량 명의가 부모님에게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