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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24.12.23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래픽디자인 종사자로써, 다니던 직장 권고사직 후에, 집에서 컴퓨터나 그래픽 관련된 부업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혼자 집에서 게임을 하며,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벌어들이는 아이템과 재화를 온라인 중계사이트에서 매수/매도하여 현금화하며 돈을 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도 받고 있으며,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면접 보러 다니다가, 집에서 게임으로 돈을 버는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관련으로 버는 돈은 한달에 20만원~60만원 사이로 딱히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3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게임을 통해 소액을 버는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그 금액이 크거나 반복성 등을 살펴 이를 업으로 한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소득이든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상담을 하는게 안전합니다. 다만 개인 소유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