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래픽디자인 종사자로써, 다니던 직장 권고사직 후에, 집에서 컴퓨터나 그래픽 관련된 부업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혼자 집에서 게임을 하며,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벌어들이는 아이템과 재화를 온라인 중계사이트에서 매수/매도하여 현금화하며 돈을 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도 받고 있으며,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면접 보러 다니다가, 집에서 게임으로 돈을 버는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관련으로 버는 돈은 한달에 20만원~60만원 사이로 딱히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