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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2.08.28
우리나라에서 국적이 외국인 사람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중국, 베트남 등 일부 공산권 국가들에서는 외국 국적의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자격에 제한이 없어, 외국인도 얼마든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등기부상 생년월일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공서의 발급 서면 및 취임 승낙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