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국적이 외국인 사람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중국, 베트남 등 일부 공산권 국가들에서는 외국 국적의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자격에 제한이 없어, 외국인도 얼마든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등기부상 생년월일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공서의 발급 서면 및 취임 승낙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