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국적이 외국인 사람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중국, 베트남 등 일부 공산권 국가들에서는 외국 국적의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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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트남 등 일부 공산권 국가들에서는 외국 국적의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