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면세점 구입 후 돌아왔을때 세금 문의
해외 여행 출국전 국내 면세점에서 2000달러 제품 구매 하고, 세금신고를 해외에서 하는건지, 국내 돌아와서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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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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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구입 당시에 면세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이라면 돌아오실 때 입국장소에서 세관을 들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국내 면세점에서 2,000달러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입국 해당 물품을 다시 국내에 반입한다면 입국시 세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행자 면세 한도는 80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국 시 총 구매 금액이 800달러를 넘는다면 세관에 자진 신고를 통해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거주자인 개인 등이 해외로 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을 하면서
국내 또는 해외 면세점에서 일정금액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해당
물품이 관세 등의 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입국하는 시점에 해당 세관에
물품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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