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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5.16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주임대료 계산 시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주임대료 계산은 부동산에만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부동산뿐이기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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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결국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보증금을 예금에 넣으면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수익과 유사한 금액의 간주임대료라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성격이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 보증금+임대료를 수령하게 됩니다.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과세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보증금의 경우 분명 임대인에게 귀속되어 임대인이 사용하였을 것이나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과세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5억 임대료 0원인 사업자는 실제 5억은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금액이 나오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운용하여 벌어들였을것이라 가정한 수입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