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여러 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반대로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령 첨부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