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현재 언니 명의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인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언니: 세대주

  • 저(친동생): 세대원

  •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아버지가 언니에게 여러 차례 나누어 이체한 금액 중 총 1억 원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전세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언니 5천만 원, 저 5천만 원, 총 1억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별도의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7년 1월경 언니와 제가 각각 독립하여 따로 살 예정입니다.

언니는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저는 현재 거주 중인 빌라에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의 전세계약을 제 명의로 새롭게 계약하고, 저도 세대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언니가 기존 전세보증금 중 5천만 원을 저에게 이체해 주려고 합니다.

<질문>

1. 언니가 저에게 5천만 원을 이체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차라리 언니가 아버지한테 1억을 다시 보내고, 아버지가 저희에게 각각 5천씩 다시 이체하는게 나을까요?

2. 현재 전세보증금 1억 원은 아버지가 언니와 저에게 각각 결혼자금으로 지원해 주신 것인데, 당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언니와 저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한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보증금 명의가 언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2027년 1월에 제가 기존 빌라를 제 명의로 다시 계약하고 세대주가 되는 경우, 전세계약 변경·신규계약, 전세대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언니는 2027년 결혼 예정이고, 저는 2029년 결혼 예정입니다.

결혼과 관련한 증여세 공제 등을 고려한다면, 아버지가 과거에 지원해 주신 5천만 원에 대한 증여 신고를 지금 하는 것이 좋은지, 각자의 결혼 시기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 ai는 지금이라도 빌라를 공동명의로 바꾸라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상황에서 향후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부터 2027년 1월까지 어떤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라면 언니가 질문해주신 분에게 곧바로 5,000만원을 송금하기 보다는

    조금 복잡하더라도

    아버님이 각각 5,000씩 보내주시고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 증여시 세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언니가 질문자님께 5천만원을 이체하면 아버지의 최초 증여 관계를 입증하기 모호해져서 아버지가 언니로부터 1억원을 반환한 뒤 각 5천만원씩 재이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실제 귀속에 따라 아버지가 언니와 질문자님께 각 5천만원씩 증여한 것으로 보고 각각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기존 언니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질문자님 명의로 신규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일 전후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에 언니 명의로 받았던 전세대출은 상환하거나 질문자님 명의의 새로운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언니와 질문자님 모두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신고는 각자의 혼인 일정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5.취득세 및 향후 양도소득세 등 불필요한 세금과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므로 현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6.2027년 1월 독립 시점에 맞춰 아버지가 지원했덛 1억원 증여 구조를 각자의 명의와 실제 귀속에 맞춰 정리하고, 언니와 질문자님의 각자 혼인 신고일 기준 2년 이내 공제 기간에 증여세 신고를 마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