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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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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개사 일처리 때문에 해지 하고 싶습니다.

1월 23일 날 방 보고 계약금 넣었습니다. 다음날 1월 24일 날 중개사가 전화로 계약서는 언제 쓰겠냐 물어보길래.

주말에만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럼 토요일로 잡아준다고 해놓고 몇 시간 안 지나서 또 문자로 " 계약서는 언제 쓰시겠어요? "라고 물어서 " 1월 31일 토요일 괜찮으신가요? "라고 했더니 잡아준다 해놓고는 또 얘기 해본다고 합니다.

위임받아서 쓰는 거라 했고, 그럼 중개사랑 나랑만 시간이 맞으면 끝나는 일 같은데 싶어서 1월 26일 날 먼저 물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야기 중이라네요. 그래서 어차피 토요일까지 한참 남아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 한통 없었고, 재촉해서 뭐가 바뀌나 해서 금요일에 연락해 볼 생각이었는데, 먼저 문자가 와있더군요.

" 내일은 힘들 거 같은데 평일에 괜찮으신가요? "라고 분명히 직장인이고 해서 평일엔 힘들다 했고 그래서 토요일로 사전에 잡은 건데 여기서부터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평일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어려울 거 같고, 언제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또 이제 와서는 " 내일 몇 시까지 올수 있으신가요? "라고 해서 간다고 하고 약속 잡았습니다.

근데 또 4시간 뒤에 문자로 " 죄송한데 평일도 가능하실까요 제가 내일 일정이 있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그렇게 말고 되는 시간을 말해달라니까 그것도 말을 안 해주고,

애초에 토요일에 보 잔 거도 일주일 전부터 약속을 해둔 건데 본인 개인 일정 때문에 제가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못 받나요? 중개사 때문에 짜증 나서 집 계약 물러버리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계약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결론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면, 단순 변심에 따른 해지가 아니라 중개사의 반복적인 약속 변경과 계약 체결 지연으로 인한 신뢰 파탄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몰수로 단정되기는 어렵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아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임대인과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 법리 기준
      임대차에서 계약금은 계약 성립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개사 설명대로라면 임대인의 위임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구조인데, 현재까지 계약서 작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지연 사유도 임차인 귀책이 아니라 중개사 측의 일정 관리 실패와 일방적 번복입니다. 이 경우 계약 성립 전 단계에서의 해지로 보아 계약금 전액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법
      우선 문자·카톡 등 중개사의 일정 변경, 약속 파기 내용은 모두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개사의 반복적인 일정 변경으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계약 의사를 철회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보다는 문자나 내용증명 방식이 유리합니다. 중개사가 임대인 책임으로 돌리더라도, 실제 지연 경위가 중개사에게 있음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만약 중개사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소 관할 지자체에 민원 제기나 분쟁조정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 단계이므로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문제로 이를 파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