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무실 세입자가 말을 번복하고 안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무실 월세계약만기에 맞춰서 매매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매매계약이 진행될거고 진행되면 계약만기에 맞춰 계약종료해야 함을 사전에 알려드렸고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을 받은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와중에 월세가 미납되어 연락드렸더니 보증금에서 차감할수 있냐고 해서 알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만기에 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자기가 알아보니 10년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이사를 가지 않고 더 있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계약만기는 3월초이고 더 있겠다고 연락온게 2월 중순 오후입니다. 세입자의 주장대로 이게 맞는걸까요? 설령 이 주장이 잘못됐다 한들 안나가고 버티면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가 없어 손해가 크게 생길듯 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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