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모두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나중에 수령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내다가(10년 미만) 공무원에 임용되어 마찬가지로 공무원 연금을(10년 미만) 납부하게 되면 두 연금 모두 수령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