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상속 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1가구 1주택자 이었는데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개발 추진중인
소형아파트를 상속 받아 현재 1주택, 1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자 노력 중이나 현재까지 매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기존 주택 :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163 에코메트로7단지 아파트이며 분양받아 2010년12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3. 기존 주택 분양 당시 분양가는 3억7천 정도 이며 현 시세는 5억
5천 정도 됩니다
4. 상속받은 아파트는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2-4번지 삼부아파트
24평(송림1.2구역 재개발 지역)이며 감정가액은 9800만원, 조합원
입주권 프리미엄은 6천만원 정도입니다
5. 상속받은 날짜는 2022년3월14일 이며, 2022년5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서 현재 조합원 이주중이며 입주시까지는 사업이 지연되어 2030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제가 궁금한 것은 두가지 입니다
7. 첫 번째는 기존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양도속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8, 두 번째는 상속받은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