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시 기존 주담대질문임다
제가 오피스텔을 소유중인데 주담대로 1.3억 대출받았는데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면 한도4억에서 뺀 2.7억만 받을수있는거죠? 기존 주담대가 신생아특례로 전환돼서 처리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1.3억 주담대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면서 상환이 됩니다.
2.7억 내에서 한도를 신규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게 맞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대출시 기존 주담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주담대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진행되어도
대출 액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신생아특례 대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오피스텔을 1.3억 대출 받으셨다면 그대로 신생아특례로도 1.3억 대출 대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