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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솔개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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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시 기존 주담대질문임다

제가 오피스텔을 소유중인데 주담대로 1.3억 대출받았는데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면 한도4억에서 뺀 2.7억만 받을수있는거죠? 기존 주담대가 신생아특례로 전환돼서 처리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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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1.3억 주담대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면서 상환이 됩니다.

    2.7억 내에서 한도를 신규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게 맞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대출시 기존 주담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주담대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진행되어도

    대출 액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신생아특례 대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오피스텔을 1.3억 대출 받으셨다면 그대로 신생아특례로도 1.3억 대출 대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