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매매대출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신생아 특례매매대출 관련인데
수원 전세낀집을 5/20일에 주담대로 매수 예정입니다 8월14일에 입주이고 주담대 받은걸 바로 신생아 특례로 대환하려는데 신생아특례가 전세반환대출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도있고 3개월이내 대출은 구매목적으로 보는거라 해당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지식나눔 부탁드려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는 1 주택자 대환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구입자금' 용도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