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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가마우지299
멋진가마우지29921.07.19

1가구2주택 세금관려 문의 아피트,오피스텔

현재 2019년 취득한 오피스텔을 갖고이습니다.

장기임대 주택 사업자 8년짜리로 갖고있고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 1개 갖고있습니다.

추후 올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갖게되면

비조정지역 아파트 및 세종시 아파트 등기시 몇주택이되나요?

세금혜택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산정되나요? 장기임대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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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의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신다면 2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기 및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라면 1세대 2주택 판정시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건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취득세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조정/비조정지역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율은 분양계약일 현재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된 뒤 나머지 2채를 모두 처분해도 분양계약 당시 3주택자이므로 주택 준공 후 납부할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