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기거주 개인물품 입국시 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호주에서 4개월 동안 인턴하다가 귀국할 예정입니다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자잘한 화장품들(최대 aud 120달러, 최소 40달러)+어그 2켤레(각 aud 150달러)사와서 입국할거같은데, 총금액이 면세한도를 초과할것 같아요. 총 880달러(usd기준) 나올 것 같습니다.새 상품이 아니고 세네번 사용한 제품들인데 과세대상이 되나요? 입국시수하물에 부칠것들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미 사용하던 물품이라면 면세 범위에 포함시키기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800불이지만 실질적으로 신변용품으로 사용하던 것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금액오 면세범위와 큰 차이가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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