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근로자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촉진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회계일 기준 (1/1~12/31)입니다
6/1입사자라 가정하여
25.01.01에 발생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연차촉진을 할 수 있나요?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입사자와는 다른 개월 수에 촉진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회계연도는 편의상 하는 것으로 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 제도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이 되기 전 3개월 전에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등에 사용촉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한달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11개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촉진을 하면 되고 25년 1월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8.8개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