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문의입니다. 검진을 1년지나고 받아야되는지

대장내시경을 작년 4월 12일에 받았습니다.

당시에 조직검사는 했으나, 크기가 1CM정도되는

과형성용종이있어서 이건 2~3년후에 제거하자고했는데

제가 그냥 이번년도에 시간이나서 제거를하려합니다.

작년에 대장내시경 용종2개중에 1개는 제거했고,

1개는 아직 남아있는상태라 질병수술비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1년지나서 받아야 다시 보상이되는것같더라구요

그래서 대장내시경을 4월 12일 이후에 받으려고하는데요

그전에 진료보고 약을 먼저 받아야되는데 이것도

4월 12일 이후에 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약 처방(진료) 시점은 상관없습니다.

    핵심: 수술비 보험금 지급의 기준은 '진료일'이나 '조제일'이 아니라 '수술 시행일'입니다.

    답변: 4월 12일 이전에 미리 진료를 보고 대장내시경 약을 처방받는 것은 보상 횟수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반드시 4월 13일 이후에 용종을 제거하세요.

    이유: 대부분의 질병수술비(종수술비 포함)는 '수술 개시일로부터 365일(1년) 경과 후'에 동일 질병에 대해 다시 보상합니다.

    계산: 작년 수술일이 4월 12일이라면,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은 올해 4월 11일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4월 12일이나 13일 이후에 내시경(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3. 과형성 용종도 보상 대상인가요?

    작년에 이미 질병수술비를 받으셨다면 해당 담보의 약관을 따릅니다. 과형성 용종(K63.5 등)도 질병 분류 코드상 수술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1년 경과 후 제거 시 동일하게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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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자체를 4월 12일 때 받으시면 됩니다.

    애매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