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현재 직장 퇴직예정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전직장은 22년을 근무했는데 손목,손가락통증으로 더이상 칼질을 할수없어 퇴사하였고, 치료받으면서 청소일이라도 해볼까싶어 다른 회사에 재입사한 상태입니다.
근무한지 3일 되었는데 도저히 손이아파 일을 못할것같아 퇴사할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므로 의사의 진단서, 추가적인 휴가, 병가, 휴직 요청, 쉬운 종류로의 업무 변경 요청, 근무시간 조정 요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질병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사업주 확인 및 의사 진단 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손이 아파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적어도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 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한지 3일이 된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에 휴직이나 병가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라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