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보고 대출문의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것 같습니다.

1. 페이스북 보고 대출문의

2. 대출한도 생성을 위 위해 약 75만원 입금안내

해 60만원 가량 소액결제

3. 자동이체 계좌 등록을

4. 비용없다고 하니 다른 방법으로 대체 한다고 하며, 대출금 만큼의 체결금을 채워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함.

5. 다른 핸드폰 번호를 제 핸드폰에 등록시키며 게임 소액결제 다수 진행

6.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며, 온라인 상품권으로 다수 교환 시킴

7. 약 일주일 넘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1,200만원을 입금 해주고 여러 계좌를 알려주며 50만원 및 200만원씩 입금하라고 안내

8. 입금 받은 사람들이 모르는 돈이라며 신고

9. 제 계좌 현재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 당한 상태

10. 이 이후 업체측에 얘기 했으나 잠수 탐

11. 경찰서가서 조사 받았음. 제가 피해 본 금액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

12. 현재 저를 신고한 사람들이 있을거라며, 경찰 측에서 기다리면 연락올거라고 일주일 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제가 조사를 받을때,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고, 처벌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따로 업체 측에 수수료를 받은건 없고, 카톡 내용이나 이런건 다 있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상품권 구매를 할때 페이로 구매했지만 한도 때문에 막혀 무통장 입금으로 온라인상품권 업체랑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구매하게 될 경우엔 할인이 들어가 그 부분에 대한 차익이 생겼습니다.

혹시 언제쯤 사건이 종결이 될지, 처벌은 받을지 받게 된다면 수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상 수사기관은 귀하를 단순 피해자에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기방조 또는 경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능성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귀하처럼 “대출 실행”을 믿고 속아 지시에 따라 송금·상품권 전환·소액결제를 반복했고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며 카톡 자료와 신고 경위가 남아 있다면, 핵심은 처음부터 공범 의사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중간에 비정상성을 인식하고도 계속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변론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된 상태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형사절차와 별개로 계좌 제한과 피해자들로 부터 민사소송 등의 피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형이 나올지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초기 부터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