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섹 과세대상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선박, 항공기,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경우 위택스 사이트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회사별로 무이자 할부기간이 다름으로 카드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