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산이 아닌데 국산인척 속여 파는 경우 업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반드시 국산을 써야 한다고 정해 둔 것들이 있어서
비싸도 국산을 구하는 재료들이 있는데요.
몇 업체에서 국산이 아닌 걸 가공 및 포장을 국내에서 했다는 이유로 국산으로 둔갑한 것을 찾아내서..
이건 국산이 아닌데 국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원산지표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원산지 표기 의무 사항을 관리 담당하는 기관은 농축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에 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오인 표시, 부적정 표시 등으로 이는 모두 대외무역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지므로 경찰 등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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