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우기다 결국 원고가 일부승소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12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5.21. 부터 2025.12.17.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란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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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내용일부입니다.

19일날 원금과 하루이자치만 입금 했더라구요.

판결문 전액 입금 안된거다 말하니

아래 문자가 왔어요.

👇👇피고가 온 문자내용

5%는 원금에 얹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손해액 확정 과정에 반영된 기간

거기에 또 5%를 더 얹으면 이중 계산 입니다 소송건 금액으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판결문에 나온 금액으로 다시해보세요

원금 12345원 및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연 12% 지연이자를 계산이고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 금액인데 법원이 “12345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확정해서 판결

이 금액은 손해액 산정 결과이지

“원금 + 5% 이자”를 다시 얹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5% 구간은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을 특정하기 위한 문구일 뿐 별도의 추가 원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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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알려준 그대로 저한테 저렇게 보내왔는데

법무사도 그렇고 피고도 너무 웃기더라구요.

진짜 법대로 하자더니 결국 일부승소인데도

ㅋㅋㅋㅋ끝까지 우기는거 보니ㅋㅋㅋ

원금 12345원과 별도로 이자 5%

같이 입금인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대해 주신 문자 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판결이 위와 같이 선고된 경우라면,

    인정된 청구취지 금원인 12345원에 대하여,

    2025.5.21. 부터 2025.12.17. 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해야 하며,

    위 판결문 기재만 보더라도 하루치 이자만 지급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치 이자만 지급한 것은 결코 위 판결대로 이행한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