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우기다 결국 원고가 일부승소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12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5.21. 부터 2025.12.17.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란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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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내용일부입니다.
19일날 원금과 하루이자치만 입금 했더라구요.
판결문 전액 입금 안된거다 말하니
아래 문자가 왔어요.
👇👇피고가 온 문자내용
5%는 원금에 얹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손해액 확정 과정에 반영된 기간
거기에 또 5%를 더 얹으면 이중 계산 입니다 소송건 금액으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판결문에 나온 금액으로 다시해보세요
원금 12345원 및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연 12% 지연이자를 계산이고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 금액인데 법원이 “12345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확정해서 판결
이 금액은 손해액 산정 결과이지
“원금 + 5% 이자”를 다시 얹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5% 구간은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을 특정하기 위한 문구일 뿐 별도의 추가 원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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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알려준 그대로 저한테 저렇게 보내왔는데
법무사도 그렇고 피고도 너무 웃기더라구요.
진짜 법대로 하자더니 결국 일부승소인데도
ㅋㅋㅋㅋ끝까지 우기는거 보니ㅋㅋㅋ
원금 12345원과 별도로 이자 5%
같이 입금인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대해 주신 문자 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판결이 위와 같이 선고된 경우라면,
인정된 청구취지 금원인 12345원에 대하여,
2025.5.21. 부터 2025.12.17. 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해야 하며,
위 판결문 기재만 보더라도 하루치 이자만 지급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치 이자만 지급한 것은 결코 위 판결대로 이행한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