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품 중고거래 하자관련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희귀한 카드가 운좋게 얻어서 중고거래장터에 판매글을 작성하고 사진 A을 찍어 올렸습니다.
몇일뒤에 구매자가 상태는 좋나요? 좋으면 구매하겠습니다라며 글을 남겼고
저는 카드의 앞뒷면 사진 B을 새로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추가로 저는 카드 상점에 그리고 상점 소개란에
중고거래이기때문에 아무리 제가 직접 구한 카드이지만
카드 공정 하자등이 있을수 있다라고 명시해뒀습니다.
카드 사진을 보내자 판매자는 제가 보낸 거래를 시스템적으로 수락했고
제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포장을 깔끔하게해서 우체국 준등기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했습니다.
도착 당일이 되었고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카드를 보내면 어떻게하냐며 사진을 보냈습니다.
판매자는 카드에 1mm 정도의 찍힘을 보여줬고
저는 판매자에게 보낼때 새롭게 포장하면서 그러한 상처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지만
상대방은 판매를 위하여 저의 사진A, B를 보면서 상태가 이건 보내기전부터 있던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상대는 저에게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말했듯이 상태에 대한 말없이 그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확인할수 있는 사진을
앞면 두장과 뒷면 한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되나요?
소액이긴하지만 나름 소소하게 용돈벌이하는 것이라
이런걸 질문하는거만으로 어이가 없긴한데..
중고거래하면서 기분좋게 사는데 난감하신분을 만나서 걱정입니다.
혹시나 윗글에 다소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갔을수 있어 밑에 상황을 남깁니다.
구매자 : 판매하는 카드 상태 좋으면 구매할게요
판매자 : 사진 1, 사진 2
판매자 : 중고장터 거래 시작하시겠습니까 (시스템)
구매자 : 수락 - 계좌 확인후 입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사진을 보내시어 카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게시글 첨부사진으로 위 찍힘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구매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수인이 수용한 하자에 대하여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