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유출 법적 문제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카카오톡에서 작년에 저를 포함한 4명이 오픈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B에게 폭언을 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B를 위해 변호를 하고 있던 입장이었기에 A의 폭언이나 A가 운영하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분위기가 B에게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 그런데 B가 갑자기 올해 작년에 채팅방의 내역을 캡쳐를 한걸 자신이 운영하는 디시인사이드의 특정 갤러리에 사진으로 뿌리면서 저를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갤러리를 운영하는 이들은 이를 보고 저를 비방하였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먼저, 오픈채팅방에서 제가 변호를 위해 나선 대화내용이 디시인사이드에서 유출되어 저를 비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유출 부분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쩨로 유출부분으로 검토한다하더라도 오픈채팅방에서는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취합한 자료로는 제가 사용한 닉네임이 맞고 그걸로 몇몇 오픈 채팅방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오픈채팅방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카카오톡 내용을 유출한 B도 제가 사용한 닉네임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 닉네임이 특정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특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특정이 되지 않으면 무엇을 더 보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지 혹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닉네임으로 대응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 등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