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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안경곰273
고매한안경곰27323.08.07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가능 여부

오픈채팅방에는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제가 고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하 A님)과 다른 두명, 총 3인이 있었습니다. A님의 주도로 이곳에서 저에 대한 뒷담화가 오갔기에 A님을 명예훼손 혹은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하여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듣고파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비공개 sns 계정에 올렸던 글을 그 계정을 팔로우하고 계시던 A님께서 캡쳐하신 후 A님 포함 3인이 있는 단체 오픈채팅방에 해당 스크린샷을 업로드하심.

2) A님께서는 스크린샷을 올린 직후에 채팅방에 '저거 @@에요(채팅방에 있는 모두가 저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제 sns닉네임, 초성처리가 되지 않은 온전한 닉네임).',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멍하니 있는 게 아니신데요 @@님(위와 동일하게 온전한 닉네임)'과 같은 발언을 하심. 단톡방에 있던 나머지 멤버들 두 분 중 한 분은 저를 알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저와 면식이 있던 분은 아니었으나 저와 같은 sns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제가 사용하는 닉네임은 매우 특이하여 채팅에서 언급된 닉네임을 해당 sns에서 검색하면 저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 본인은 sns에서 개인 메일 주소를 공개한 채로 활동하고 있으며, 언급된 닉네임의 계정으로 소규모 경제 창출 활동을 하고 있기에 제삼자가 마음만 먹으면 본인의 실명과 계좌번호를 습득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

3) 2와 동시에 '시발 개짜증나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미친', '도라이인가',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음. 존나 시니컬함', '시발 아 진짜 개같다 자의식 과잉 뭐임', '진짜 넘 빡친다', '빅재미 선사해주셨다(문맥상 비꼬는 어투)'와 같은 발언을 스크린샷 올린 이후 30분간 3인 오픈 채팅방에서 이어나가심.

4) 단톡방 멤버 중 A님을 제외한 다른 두 분은 볼 수 없던 비공개 계정에만 업로드했던 제 직업을 비롯한 신상 정보를 A님께서 제 허락 없이 단톡방에서 유포하심. '옛날부터 자기가 작화(감독은 아니고 하청업체)라고 자랑하듯이 말했는데 어쩌라고싶었구요시발' 이라고 말씀하심. 본인은 업체를 다닌다고 자랑을 한 적이 없음. 또, A님은 제가 행했다 주장하시는 자랑에 대한 물증을 제시하지 않으셨고, 단지 비난만 하셨음. A님은 해당 사건 이전에도 나머지 단톡방 멤버 두 분 중 한 분과 1:1 채팅으로 제 신상정보에 대해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림 관련 업종인 사람들은 존나 자기 그림에 자부심이 있어 교만에 빠져있는 게 보인다', '작감 밑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라서 교만에 빠져있는 것 같다'등의 말씀을 하셨음. 단톡방에서 하신 말씀은 과거 저에게 행했던 것에 대한 모욕의 연장선이라고 보임. 또, 단톡방에서 직업에 대해 뒷담화하신 이후에도 동일한 단톡방 멤버 한 분과 다시 1:1로 이야기하시며 '돈도 얼마 못 받는 공장 사람 1 수준으로 애니메이션 하청업체 다닌다' 식으로 허위 과장 왜곡된 사실을 재차 유포하여 제게 모욕을 주셨음.

오고간 대화들은 전부 캡쳐본이 있고 단톡방 세 분 중 A님을 제외한 두 분께 저런 뒷담화가 오고갔다는게 사실이라는 증언도 확보하였습니다. A님을 명예훼손 혹은 모욕 건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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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충분히 명예훼손적이고(특히 허위사실을 포함) 또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SNS계정을 통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될 수 있어 특정성이 인정되며,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그 내용을 들어 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