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단체 DM 욕설 고소, 특정성 성립 및 카톡 정보로 추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단체 디엠(DM)방에서 발생한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최근 한 단체 디엠방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저를 멘션하며 지속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당시 그 방에는 저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저의 실명, 나이, 지역,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지인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오프라인 만남은 없었으나 방 인원들이 제 실명과 신상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나요?

2. 인스타그램은 해외 기업이라 수사 협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인스타에서 정보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제가 가해자의 카카오톡 정보(프로필, ID 등)를 알고 있다면 국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방 인원들이 안다는 짐룬자님의 신상이 나이, 지역, 계좌번호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카카오톡은 국내기업이기 때문에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에서 기재한 것처럼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프라인 만남에 관계없이

    그 방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본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카카오톡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하여서 특정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안 내용만 가지고는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