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한상태에서사고?
책임보험만 가입한상태에서 모닝으로 택시를 뒤에서 받았습니다.
택시안에 손님도 동승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우선 경찰서에 해당 사고가 신고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사고처리가 된다면,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미추돌로 누군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교통사고특례법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관은 형사합의를 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형사합의여부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책임보험까지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손해액이 책임보험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대보험사에서 님에게 개인적으로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운전자와 승객 모두 피해자로서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대인배상1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가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택시 승객의 경우에는 택시공제조합에서 먼저 처리 후 향후 귀하에게 구상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대물배상은 한도금액이 2천만원이니 책임보험만 처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대인배상인데 대인배상1의 경우 상해 급수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상대방 택시기사와 승객이 그 한도금액안에서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초과액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가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시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점은 경찰 신고없이 피해자들이 책임보험 한도금액안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