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에 대해 채권자들끼리 경합이 발생되었을때
공탁금에 대해 압류채권자끼리 경합이 발생되었을때 먼저 압류를 건 사람이 우선순위 인가요? 아니면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탁금에 여러 압류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일반 민사채권이라면 선착순 우선이 아니라 안분배당이 원칙입니다. 특정 법률이 우선순위를 정한 담보권이나 조세채권이 아닌 이상, 단순히 먼저 압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공탁금은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민사집행 절차상 일반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은 안분이 원칙입니다. 압류 시기만으로 우선권이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법정담보권·조세채권·근로관계채권 등은 법률에 의해 별도로 정해집니다. 이러한 특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채권자들은 모두 동등한 지위에서 공탁금 전액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압류채권자 중 일부가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특별우선권 근거가 없다면 배당이의신청 또는 의견서를 통해 안분배당 원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의 배당표 작성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액, 이자 포함 범위, 압류 시점 등 관련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고, 다른 채권자의 청구액이 과다하거나 근거 없는 경우 이를 다투는 절차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탁금 배당 절차는 배당요구 기간, 권리관계 명확성, 압류 범위 등이 모두 검토되므로 사전에 관련 서류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권 분쟁이 예상된다면 공탁관과의 협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배당기일 참석과 배당이의 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우선권이 없다면 안분배당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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