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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수염고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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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채용시 정년으로부터 1년이상 남은 사람으로 자격요건으로 제한해도 되는지

회사 채용시 정년으로부터 1년이상 남은 사람으로 자격요건으로 제한해도 되나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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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와 같이 정년으로부터 1년 이상 남은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연령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서 연령에 있어서 고용상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는 의무에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 정년으로부터 1년 이상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정년 나이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고령자를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시 연령 차별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연령 등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 채용시 정년으로부터 1년이상 남은 사람으로 자격요건으로 제한해도 되나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무조건 고령자고용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래 법령에 의거하여 차별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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