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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무깨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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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금액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도퇴사를 하게 되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금액이 이상합니다.

기납부세액이 하나도 없이 저보고 43만원돈을 다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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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림만으로 봤을 때는 급여를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퇴사시 정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정산 소득세가 그만큼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게 하나도 보이지 않으나, 그 금액정도 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용기를 내어 당사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고 많은 것을 얻어 가시길 바라며, 당사 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공제항목이 기본적인것만가지고 공제하게됩니다.

    허나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 상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뜯긴 세금이 없다면 기납부세액은 0원이 맞습니다. 본인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월급을 지급받으실때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고 받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결정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분 급여 명세서상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