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결정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분 급여 명세서상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