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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77백만원에서 절반을 당초 법인세 납기연장신청했고 이번에 남은 절반(50퍼센트 2개월 이내 분납할금액)을 납기연장 신청하려고 하는데 납세담보 제공하는게 맞을까요? 세금포인트 300점정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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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금포인트가 300점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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