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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를 했더니 50,000원이 나왔습니다
50만원 미만이라 중간예납면제대상이라고 뜨는데 납부는 안하더라도 신고서는 제출하야 하나요아니면 신고서도 제출 안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고지되는 것으로 자기계산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50만원 미만이면 신고와 납부 모두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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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납부가 제외됩니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 대상인지 그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안내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중간예납면제 대상이라고 되어있으면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내문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중간예납 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